연금저축·IRP·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계산기가 실제로 적용하는 규칙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연금 수령 계산기 ›를 이용해 보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성격이 셋 다 다릅니다.
| DC 퇴직연금 | 연금저축 | IRP | |
|---|---|---|---|
| 돈의 출처 | 회사가 넣는 퇴직금 | 내가 넣는 돈 | 내가 넣는 돈 + 퇴직금 이전 |
| 가입 자격 | 회사가 DC를 도입한 근로자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납입 한도 | 회사 규정에 따름 | 둘을 합쳐 연 1,800만원 | |
| 세액공제 | 없음 (회사 부담분) | 그중 600만원까지 | 그중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포함) |
| 주식형 비중 | 70%까지 | 100% 가능 | 70%까지 |
| 중도인출 | 법정 사유만 | 비교적 자유 | 법정 사유만 |
| 인출 시 과세 | 퇴직소득세 × 감면 | 연금소득세 3.3~5.5% | 재원별로 다름 |
DC는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넣어 주고 운용은 본인이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하면 이 돈은 만 55세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옮겨지고, 그때부터 이연퇴직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 연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연성과 공제 한도의 맞교환입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100% 운용이 가능하고 급할 때 꺼내 쓰기도 쉽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IRP는 300만원을 더 공제받는 대신 30%를 안전자산에 묶어야 하고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다만 그 돈을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다면 순서를 바꾸는 편이 안전하고, 반대로 "중간에 못 깨는" 구조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본인의 인출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득세법 제59조의3 · 퇴직연금감독규정(위험자산 70% 한도)
900만원을 다 채우면 16.5% 구간에서 연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신 과세제외금액이 되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고, 연 1,500만원 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손해만은 아닙니다.
공제액은 그해 내야 할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이 적은 분은 위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 환급 계산기로 내 환급액 계산하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연금계좌에서 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가 지나야 하고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은 면제됩니다.
연금을 받은 햇수(연금수령연차)는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실제로 돈을 빼기 시작한 해가 1년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조건을 채우고 65세에 처음 받으면, 첫 수령이 벌써 11년차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바꿉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특례로 6년차부터 기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고 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그해 1월 1일 현재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 잔액 1억원, 1년차면 1억 ÷ 10 × 1.2 = 1,200만원
연차가 오를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자기납입분은 기타소득세 16.5%, 이연퇴직소득은 감면 없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좌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에서 뺀 금액은 IRP 한도를 잠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재원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나갑니다.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 순위 | 재원 | 과세 |
|---|---|---|
| 1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비과세 |
| 2 | 이연퇴직소득 (퇴직금) | 퇴직소득세 × 감면 |
| 3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세금이 싼 돈부터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받기 시작한 초반에는 세금 비율이 낮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주의할 점은 1순위와 2순위 재원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3순위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원금만 앞 순위에 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수령 나이 | 확정기간형 | 종신형 |
|---|---|---|
| 55 ~ 69세 | 5.5% | 3.3% |
| 70 ~ 79세 | 4.4% | 3.3% |
| 80세 이상 | 3.3% | 3.3% |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수령 도중 생일이 지나 구간이 바뀌면 그때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절세가 됩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이라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확정기간형보다 70세 미만은 2.2%p, 70~79세는 1.1%p 낮습니다. 2025년까지는 종신형이 4.4%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3.3%로 내렸습니다. 2026 개정
소득세법 제143조의2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끝납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받은 연금 전부에 세금이 다시 매겨집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한도를 살짝 넘기는 게 가장 손해라서 월 125만원 선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액은 2023년에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고, 같은 시기부터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 제129조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원천징수합니다. 2026년부터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2단계가 3단계가 됐습니다. 2026 개정
| 연금수령연차 | 원천징수 | 감면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30%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60% | 40% |
| 20년 초과 | 50% | 50%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라, 55세 이상이라면 퇴직 후 연금을 빨리 개시해 수령 기간을 늘리는 쪽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온 인출은 연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다만 이 재원을 굴려 생긴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한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세금 비교하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
퇴직소득세는 일한 햇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결과만 궁금하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 − 20)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 근속연수 ÷ 12,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식표(2026-09-21 대조)
종합과세를 택할 때와 퇴직소득세 계산에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개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 전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