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와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합니다.
퇴직금과 연금 시작
결과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으면 (10년에 걸쳐)
받는 기간별 연금 세금
길게 나눠 받을수록 뒤쪽 연차의 감면이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으로 받는 동안 생기는 운용수익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원금 기준 비교). 연금 방식은 IRP로 옮긴 뒤 정해진 한도 안에서 나눠 받을 때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퇴직금으로 매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 ›
일시금: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지방소득세 10%)를 한 번에 냅니다. 국세청 계산식표와 대조한 계산식입니다.
연금: IRP로 옮기면 그 순간에는 세금이 없고(과세 이연), 연금으로 받을 때마다 일시금 세금의 70%(1~10년차)·60%(11~20년차)·50%(21년차~)만 냅니다. 연금 연차는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만 55세가 된 해부터 셉니다. 그래서 65세에 시작하면 처음부터 11년차(60%)입니다.
연금수령한도: 한 해에 뺄 수 있는 돈은 그해 1월 1일 잔액 ÷ (11 − 연금 연차) × 120%까지입니다(11년차부터 한도 없음). 이 계산기는 매년 같은 금액을 나눠 받되 이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받는 기간은 10·15·20·30년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식표(대조 2026-09-21)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