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월 수령액을 정하면, 지금부터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합니다.
1기본 정보
어떻게 받고 싶나요
2목표
정방향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받는 내내 매달 같은 금액(명목)을 목표로 계산합니다.
기대수익률
연 1,500만원 한도
4결과
지금 상태로 계산하면
이걸 채우려면
이 계산이 적용한 세법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좌 비교·세액공제·수령 요건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연금 수령 세금 가이드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재원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나갑니다.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 순위 | 재원 | 과세 |
|---|---|---|
| 1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비과세 |
| 2 | 이연퇴직소득 (퇴직금) | 퇴직소득세 × 감면 |
| 3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세금이 싼 돈부터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받기 시작한 초반에는 세금 비율이 낮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주의하실 점은 1순위와 2순위 재원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3순위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원금만 앞 순위에 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0의3
| 수령 나이 | 확정기간형 | 종신형 |
|---|---|---|
| 55 ~ 69세 | 5.5% | 3.3% |
| 70 ~ 79세 | 4.4% | 3.3% |
| 80세 이상 | 3.3% | 3.3% |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수령 도중 생일이 지나 구간이 바뀌면 그때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시를 늦추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절세가 됩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이라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확정기간형보다 70세 미만은 2.2%p, 70~79세는 1.1%p 낮습니다. 2025년까지는 종신형이 4.4%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3.3%로 내렸습니다.
소득세법 §143의2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끝납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받은 연금 전부에 세금이 다시 매겨집니다. 종합과세(6.6~49.5%)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한도를 살짝 넘기는 게 가장 손해라서 월 125만원 선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것: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재원에서 나온 인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별도 체계).
소득세법 §14 ③ 9호 · §129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고 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그해 1월 1일 현재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 잔액 1억원, 1년차면 1억 ÷ 10 × 1.2 = 1,200만원
연차가 오를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자기납입분은 기타소득세 16.5%, 이연퇴직소득은 감면 없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좌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에서 뺀 금액은 IRP 한도를 잠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③ 3호
결과를 해석하실 때 감안해야 할 한계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재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