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1내 소득
소득 종류
2올해 납입액
3결과
환급은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뤄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붙습니다. 받을 때 실제 수령액 계산하기 ›
연금계좌에 낸 돈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돌아와 실제로는 16.5% / 13.2%입니다.
공제받는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넘게 넣은 돈은 공제만 안 될 뿐 나중에 받을 때 세금 없는 원금(과세제외금액)으로 먼저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